경남도, 저소득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3-11-14 15:53  


경상남도는 14일 오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은 경상남도, 근로복지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등 3개 기관으로, 협약식은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노현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그동안 중소·영세기업은 재정?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기업 부도나 폐업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등 소속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푸른씨앗’을 도입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와 근로복지공단이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푸른씨앗 도입 확산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대표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에 푸른 씨앗 가입확산을 위한 행정정보 공유 등 홍보를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제도 관련 자료제공, 교육 지원과 함께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기능 강화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회원 기업에 대한 교육,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푸른씨앗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노동자(최저임금 120% 미만 노동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분의 10%를 지원하며, 올해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 100%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내에 널리 확산되어 도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저소득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관련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를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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